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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(수업) 인정 방안
가. 인정 방안
1) 학급단위*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*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(예: 홀수번호 원격수업, 짝수번호 등교수업 운영하는 경우 포함)
2)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
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(출석인정 결석 처리)